청년 창업 지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난과 운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업 정책입니다. 창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게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전문가 멘토링·사업화 교육·창업공간 등 실질적인 창업 인프라를 종합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K-Startup)이 주관하며,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대학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등과 협력해 운영됩니다. 매년 1~2회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팀에게 사업화 자금을 제공합니다.
핵심요약
- 지원대상: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하 기업 대표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내외 + 교육·멘토링 + 창업공간
- 신청기간: 2025년 3~4월(예비창업패키지) / 6~7월(초기창업패키지)
- 신청처: K-Startup 공식사이트
청년 창업 지원금이란?
청년 창업 지원금은 창업 의지가 있는 청년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기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단순히 창업 자금의 개념을 넘어, 시장 검증·제품개발·마케팅까지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가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을,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패키지 모두 사업화 자금과 함께, 실무 중심 창업 교육·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신청 시점 기준 만 39세 이하인 청년 (1986년 이후 출생자 기준)
-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초기창업자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하인 개인·법인 대표
- 동일 사업으로 타 정부지원금(창업성장기술개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기술 기반 사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분야는 우대
지원금 규모 및 항목
청년 창업 지원금의 평균 지원금액은 6천만 원~1억 원 내외이며, 선정된 기업의 사업 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 비용(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출원 등)과 간접 비용(컨설팅, 멘토링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창업의 경우 R&D나 장비 임차비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 분야는 콘텐츠 제작·홍보·온라인 마케팅 예산이 주로 집행됩니다. 모든 지출 내역은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일정
- ① 공고 확인: 매년 초 사이트에 사업 공고
- ②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계정 생성 후 사업계획서 제출
- ③ 서류·발표 평가: 창의성·시장성·사업역량 평가
- ④ 선정 및 협약 체결: 사업비 지원 협약 후 사업 개시
- ⑤ 성과관리: 중간 점검 및 최종 결과보고 제출
유의사항 및 추가 혜택
청년 창업 지원금은 사업화 자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사무공간 지원
- 투자유치 IR 교육 및 후속 투자연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성과 우수 기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민간투자연계) 등으로 연계
단, 사업비 집행 규정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으로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금지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법인 해산 시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